논문심사규정
+ 1988년 12월 20일 제정
+ 1995년 6월 30일 개정
+ 2000년 12월 15일 개정
+ 2001년 3월 2일 개정
+ 2002년 2월 22일 개정
+ 2002년 8월 1일 개정
+ 2003년 4월 1일 개정
+ 2005년 12월 10일 개정
+ 2018. 12. 21 개정
제1조(목적)
본 규칙은 「한국행정논집」(이하 ‘논집’이라 한다)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심사대상논문 결정)
- 1)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.
- 2) 투고논문 중 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.
제3조(심사위원 위촉)
- 1)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편집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.
- 2)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,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.
- 3)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.
제4조(논문심사기준)
논문심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① 논점의 명료성, ② 내용의 독창성, ③연구의 기여도,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① 선행연구 검토, ② 이론적·실제적 근거, ③ 분석틀의 타당성, 분석과 관련하여 ① 정확성과 객관성, ② 논리성과 일관성, ③ 심층성과 종합성, 표현과 관련하여 ① 구성의 체계성, ② 어법의 정확성, ③ 투고규칙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.
제5조(논문심사판정기준 및 게재결정)
- 1)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, 투고된 논문의 원고,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, 심사결과통보서 전송하고, 심사기한은 원고 전송한 날부터 2주로 한다.
- 2) 논문심사의 종합판정은 ‘게재가(O)’, ‘재심(△)’, ‘게재불가(×)’의 세단계로 구분하고, 재심에서는 ‘게재가’, ‘게재불가’의 판정만 한다.
- (1) 1차 심사의 경우 게재(O), 재심(△), 게재불가(×)
- (2) 재심의 경우 게재(O), 게재불가(×)의 두 가지로 심사
- 3)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,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 한다.
제6조(게재논문 결정)
- 1) 초심이나 초·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‘게재확정’ 한다(게재 판정).
O O O O O △ - 2) 초심이나 초·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권고하여 ‘게재확정’한다(게재 판정).
O O × - 3)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, ‘재심’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(재심 판정).
O △ △ O △ × △ △ △ △ △ × - 4)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둘 이상의 ‘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기 않기로 한다(게재불가 판정).
O × × △ × × × × × -
<논문심사 판정기준 및 심사기준 표>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 고 게재 O O O O O △ O O × 수정 권고 재심 O △ △ ‘재심’로 판정한 2인에게 재심을 의뢰 적어도 1명에게 ‘게재가’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O △ × ‘재심’로 판정한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‘게재가’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△ △ △ ‘재심’로 판정한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‘게재가’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△ △ × ‘재심’로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명에게 ‘게재가’를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게재불가 O × × △ × × × × ×
부 칙
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[양식 1] _「한국행정논집」 편집위원회 논문 심사 평가서
- □ 논문 제목 :
- □ 심사결과 및 심사평 : [양식 2]에 별도 작성
- □ 심사일자 : 년 월 일
- □ 심사위원 :소속 :성 명 :
- □ 심사료 입금 계좌(예금주·은행명·계좌번호) : 대구 505-10-2329776, 예금주 : 최준호(행정논집)
- ▣ 심사평가서는 년 월 일까지 e-mail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심사평가서 보내실 곳>
<심사에 관한 문의처>
- · 편집간사 : 송승숙
- ※ 휴대전화 : 010-4521-5251, E-mail : kagosedit@naver.com
[양식 2] _ 한국정부학회「한국행정논집」 논문심사표
논문제목 | |||
심사의뢰 받은일자 | 년 월 일 | 심사자 | 소속: 직위: 성명: |
심사표 제출일자 | 년 월 일 | ||
◎ 아래의 해당란에 ○로 표시하고 게재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| |||
심 사 항 목 | 우 수 | 보 통 | 미 흡 |
1. 주제의 적절성 | |||
2. 주제의 독창성 | |||
3.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| |||
4. 선행연구의 검토 | |||
5. 학문의 기여도 | |||
6. 주제의 한국행정논집과의 부합도 | |||
판 정 | 게 재 | 재 심 | 게재 불가 |
※ 심사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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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: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행정학과 E-mail: kagosedit@naver.com Homepage: http://www.kagos.ne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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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료 입금처 | 거래은행: | 계좌번호: | 예금주: |
- ※ 심사평 난이 부족할 경우 첨부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