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한국정부학회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

논문편집규정

+ 1988년 12월 20일 제정
+ 1995년 6월 30일 개정
+ 2000년 12월 15일 개정
+ 2001년 3월 2일 개정
+ 2002년 2월 22일 개정
+ 2002년 5월 26일 개정
+ 2007. 5. 25 개정
+ 2018. 12. 21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정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「한국행정논집」(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)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편집위원회

제2조(편집위원회)

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행정논집편집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구성)

  1.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3.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4.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.
  5. ⑤ 위원장의 임기는 한국정부학회 회칙 제10조 2항에 의거, 선출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6. ⑥ 편집이사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권한ㆍ의무)

  1.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(전공영역 정의),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,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, 최종게재여부 판정, 게재순,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,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.
  2.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3.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
  4.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재직 중에 본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3 장 투고, 게재 및 심사

제5조(투고)

  1. ① 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,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,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정부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.
  2.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  3. ③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게재)

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, 연구보고, 논평,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,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.

제7조(심사)

  1.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.
  2. ②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.
  3.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, 매년 각 권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마지막 호(제4호)에 공개한다.
  4. ④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.

제8조(심사료와 게재료)

  1.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“게재불가”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.
  2. ② 투고논문이 “게재”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발행 등

제9조(학회지 발행횟수)

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은 연간 4회 이상으로 한다. 제1호는 3월 31일, 제2호는 6월 30일, 제3호는 9월 30일, 제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.

제10조(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)

  1.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, 개정할 수 있다.
  2.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각 한국행정논집투고규칙과 한국행정논집심사규칙으로 제정,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한국행정논집 편집위원회

위 원 장 김흥회(동국대)
부 위 원 장 이준호(동국대)
이사 권향원(아주대) 김구민(한경대)
김정욱(서울시립대) 명성준(경상대)
윤기웅(안동대) 이정호(대전대)
임준형(고려대) 장철영(대경대)
조경훈(방통대) 최낙혁(가천대)
최태현(서울대) 황성수(영남대)
김동신(대구대) 윤태섭(충북대)
권기석(한밭대) 장덕희(한국해양과학기술원)
정혜진(부산대) 주기완(창원대)
심미승(전남대) 조기웅(전북대)
김대건(강원대) 왕재선(강원대)
감 사 김선영(포항공대)
사 무 국 송승숙(계명대)